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과 취득세 양도세 중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한 세대라고 나뉘어 있습니다. 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세대 분리를 하여서 ,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정합니다.
다만 19세 ~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으며,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산다면 인정이 됩니다.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2주택부터 다주택자라로 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면 1 주택, 다른 세대면 각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무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5년이 경과되어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란 주택 실 수용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2주택자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8%이고, 비조정지역 2 주택자는 1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 1~3% 적용됩니다.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 12%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은 2 주택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에 있다면 12%이며, 비조정 지역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이상은 조정 비조정 동일하게 1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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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할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보통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일때 20% 중과, 3 주택자일 때 30% 중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중과, 2년 미만일 경우 60% 부과로 단기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 기존 부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주택자 기준과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제외는 예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