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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및 취득세율 알기

뉴스붐 2021. 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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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될 시에 1주택이 되는 경우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역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 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 주택 이상,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의 2 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 적용받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은 만20세 이상이고 혼인 신고를 한 뒤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감면 대상이며 연소득 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주택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모두가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기한 혜택이 아닌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귀농인은 2021년 12월 31일 )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는 않는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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