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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뉴스붐 2021. 5.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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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관련 세법이 상당히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 관련법의 개정이 많아 체크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잘못하면 비과세에서 중과세되기도 합니다. 

 

양도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지 못해도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시점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양도를 하는 시점에 과세합니다. 

 

양도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며 오히려 손실을 봤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주택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다양한 범위 자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세율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의 양도세율표를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권은 기존 1년 미만 50%에서 70%로 상향되며 2년 미만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는 기존 2 주택자는 일반세율 + 10%에서 일반세율 + 20% 상향, 3 주택자 이상자는 일반세율 + 20%% 에서 일반세율 + 30%로 상향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자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나누어 구분해 계산합니다. 거주와 보유를 10년 해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세 자동계산을 하기 먼저 양도세 계산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으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이며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입니다. 필요경비는 수리비용 수수료, 세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세를 말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세 자동계산 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양도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세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세금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도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계산을 알아보기 위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자동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물건 종류를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조회를 선택하면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계 수수료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 경비 조회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기타 사항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한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혹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자동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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