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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개편안 핵심정리

뉴스붐 2021. 8.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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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1 주택자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완화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법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축소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또한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 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이 됩니다.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차익 5억 원 미만은 기존대로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5억~10억 원 구간은 공제율이 30%, 10억~15억 원은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집니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개편안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산 해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을 더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그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40%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 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취득했던 처음부터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 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자가 2022년 말까지 1 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셈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시행시기 

이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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