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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뉴스붐 2021. 5.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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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의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특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권을 받는 경우 1가구 2 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2년 보유기간을 갖춘 1 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은 1년 이후 취득, 2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처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으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후 전입신고와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외에도 부모님 동거봉양, 결혼, 상속, 증여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부모의 1 주택과 본인의 1 주택을 합쳐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에 1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결혼으로 인해 각각 1주택씩 보유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랑, 신부 관계없이 한 명의 집만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처분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조건이 붙습니다.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면서 혼돈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이사 등으로 의도치 않게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 요건 등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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