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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정리

뉴스붐 2021. 6.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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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2021년 6월 1일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추가로 생긴 이득에 대한 조세 중 한 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주식, 건물, 토지, 부동산이 포함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주거지가 다르고 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미혼인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일지라도 기준 중위소득 (20년 1인 가구 월 175만 원)의 100분의 40 이상 (월 70만 원) 소득 발생 시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으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주택만 비과세 요건이 되며 조정지역 2년 보유, 2년 실거주,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사람이 1 주택을 제외하고 팔아 1세대 1 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이사 등을 위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기준 2년 이상 보유요건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후에 새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후 전입신고와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초과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실제 거주하는 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적용되며 보유 10년 거주 10년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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