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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및 비과세 조건

뉴스붐 2021. 9.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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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양도세 면제조건입니다.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양도세 관련 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6월 이후 양도세 개정에 따라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면제 기준 및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봤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양도세 면제기준에서 중요한 사실은 1가구 즉, 1세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란 하나의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1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는 보통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는 별도 세대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으로는 먼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단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주택 보유 기간은 계약을 한 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에 바른 날이 양도일, 처분일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고가주택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주택을 2년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단,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면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1 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지역 기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는 3가지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종전주택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은 1년 이후 취득, 2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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