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세금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이지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주택 및 제외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를 1가구 기준으로 보며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가구라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독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가구에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은 거주의 개념으로 보지만, 2가구 이상은 투자로 보기 때문에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 혜택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1가구 2주택 세금 4가지 |
1가구 2주택 보유세 |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3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기족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제외 주택이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매매를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먼 친적 등으로 상속된 경우 역시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예외로 적용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 매도 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 주택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1가구 2 주택이 되었을 때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다만 1 주택을 10년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예외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근무지 발령이나 취학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보유한 집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예외 적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상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