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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및 면제 한도액 알기

뉴스붐 2021. 6.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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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와 상속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 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고인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망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는 아들,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일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그 순서가 돌아갑니다. 3순위도 없으면 4순위인 4촌 이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괄공제 면제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 5억 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1,000만원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성인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가 면제 한도액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성인 자녀와 같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1인당 기대여명에 곱하기 천만 원을 하면 나오는 금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부동산 상속공제는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면 6억 원까지 주택의 100% 공제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억 원 이하 세율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상속세 

 

예시 )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 × 10%) - 0원 = 8백만 원이 됩니다. 

예시 ) 과세표준금액이 3억 원이라면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이 됩니다. 

(3억 × 20% ) - 1천만 원 = 5천만 원 

 

상속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라면 여기에 3개월을 더해 총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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