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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가구2주택 보유세 계산

뉴스붐 2020. 10.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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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관련 법안도 달라져 보유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에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고 종부세는 특정한 가격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는 종부세를 말합니다. 

 

보유세는 일반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말하며 매월6월1일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2주택 이상이 있다면 그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할때 두가지 세율 중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까지는 2주택이하는 0.5%~2.7%을 적용받으며, 조정2주택 3주택은 0.6%~3.2% 까지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2021년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율은 2주택 이하는 구간별로 0.1%~0.3% 씩 상승하며, 조정2주택, 3주택은 0.6%~2.8% 종합부동산세율이 상승합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세율이 인상되면서 세 부담의 상한도 변경됩니다. 기존의 2주택 세 부담은 150%, 조정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조정2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2배로 상승하며, 세 부담의 상한도 인상되어 2021년는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 9억 미만이라면 해당 되지 않지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면제조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채를 더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안에 처분할 경우에는 1가구2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다면  5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면 보유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합가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의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5년이내에 1채를 처분하게 되면 보유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를 받습니다.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나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절세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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