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율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및 면제 한도액 알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와 상속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상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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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1억 원 이하 :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3억 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합니다.
3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5,000만 원
만약 30억 원 초과라면 무려 5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때,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 자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손주일 경우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네는 1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10년까지는 위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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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메인화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증여세 간편 계산을 '선택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진 납부하게 되면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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