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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수급기간

뉴스붐 2021. 1.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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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끊겨 당장 생활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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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이며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어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

-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 직장내 차별 대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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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조건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에 딸,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개인차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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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은 실업급여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6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3개월 만에 재취업을 했다면 50만 원 × 3개월 = 150만 원 /2 =75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구직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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