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나 교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급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급여는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복지급여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며 생계급여 대상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자격으로는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입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으로 책정된다면 1인 중위소득 30% 기준액 548,349원에서 나머지 차액42,349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중 의료급여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입니다. 1인 731,132원, 2인 1,235,232원, 3인 1,593,580원, 4인 기준 1,950,516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임플란트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면 임차가구에게는 전세, 월세 임차료를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서울기준 2인 가구는 348,000원, 경기 인천 2인 가구는 268,000원, 광역시 세종 지역이라면 2인 212,000원, 그 외 지역은 183,000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대상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급여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 4인 2,438,145원 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중에 해당이 된다면 복지급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복지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