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서 수많은 기업, 회사, 가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인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재취업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급여의 6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기간중 취업이 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잔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1/2을 일시에 바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신청 기간을 다 쉬지 않고 해당 기간 안에 재취업을 했다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만약 재취업 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실업급여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받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계산방법
[퇴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지급된 구직급여]1/2 =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절반
예) 매월 50만원씩 6개월 받는 수급자가 3개월 만에 재취업을 했다면 50만 원 × 3개월 = 150만원 /2 =75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자영업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실업자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조기재취업시 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