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폐업도 발생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자영업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고용안정, 직업개발,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및 납부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하고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이 잘 되서 폐업 하는 일이 없는게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