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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뉴스붐 2020. 4.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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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만약 원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급여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자의 조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어야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톼시 이유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과 더불어 채용후 근로조건이 안 좋아졌을 경우

- 회사가 이전을 하였으나 출퇴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 직장내 차별 대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개정 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제한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제한이 개정됨에 따라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최소 1년간 가입한 경우 매출액 감소,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직장에 오래 근무할수록 그리고 현재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교육을 수강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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