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빠질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04년 법 개정 이후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새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종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 만료 등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무단이탈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은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법은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간 임금 총액 300만원, 최종 3개월간 근무 일수 20일인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00,000/20 = 150,000원
일급여액 : 150,000*50% = 75,000원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구직자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가시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