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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총정리

뉴스붐 2020. 2.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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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만큼 퇴직자도 많아졌습니다. 실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조건이 충족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첫번째는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두번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고 본인의사에 반하여 즉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제한요건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과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대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입이 많았어도, 너무 작았다 해도 일정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20~270일까지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인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후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서 인정이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기 실직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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