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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율 총정리

뉴스붐 2021. 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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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인상했는데요. 그로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1년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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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주택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7.10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2021년 취득세율은 1 주택자만 주택가액의 1~3%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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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2021년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를 내던 3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4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 주택 12%, 4 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은 2 주택은 1~3%, 3 주택 8%, 4 주택 이상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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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의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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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 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과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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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 증여 취득세율 역시 인상했습니다.

 

현행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은 12%, 그 외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억 미만의 소형주택은 3.5%로 동일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합니다. 관할지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강화되었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연부와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율을 1%에서 0.5%로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혼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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