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지방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일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즉, 토지나 주택,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내 소유 자산이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관할의 구, 군, 시에 납부해야 하고 상속으로 받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시에는 하루 0.03%씩 누적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1주택~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 부동산 취득세율은 1~2%, 7.5억 초과 9억 원 이하 부동산 취득세율은 2~3% 적용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들을 중과하기 위한 것으로 1주택자들은 기존과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1 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1 주택~3 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6억 이하는 1%, 6~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입니다.
2 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 적용됩니다. 3 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취득세율은 12%, 비조정지역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주택수,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12%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여 시 3억 이상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3억 미만의 소형주택은 3.5%로 동일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 주택자가 다른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취득세율 1~3%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8%로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8% 중과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자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보유 지역도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이 어렵다면 위택스 홈페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신 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부동산 취득세 계산 화면에서 취등록 원인, 과세표준액,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신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나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1 주택이나 다주택이나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된 취득세율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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