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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

뉴스붐 2020. 11.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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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아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 원에 팔게되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시, 일정 세율을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9억 이하는 비과세 조건이 되지만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9억 초과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9억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소유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9억 초과 주택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 을 적용합니다. 1년에 8%씩 적용되는 꼴입니다.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다면 3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연 2%의 세율이 공제되며 15년 최대 30% 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로 각각 나누어 구분해 계산합니다. 거주와 보유를 10년 해야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을 7년 동안 소유하고 5년간 거주했다면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6%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8%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은 집을 두채 10년 가지고 있다 한채를 팔면 남은 한 채의 보유기간을 10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온전히 1주택이 된 다음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거주와 보유기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는 방법과 세율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필요한 세부담을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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