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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요약정리

뉴스붐 2020. 7.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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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차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 1 주택, 농지의 교환 등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 사회 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오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거주 목적 주택의 자본이익 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없애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1세대가 9억원 이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 주택자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 주택만 보유할 때를 뜻합니다. 1세대는 나와 배우자, 자녀,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해당됩니다.

 

부모가 집이 있고 자녀도 집이 있다면 자녀를 세대분리 해야만 1세대 1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모가 집 1채를 갖고 있고 자녀도 1채를 소유했다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1가구 2 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기만 한다고 해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는 별도의 1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별도세대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집이나 땅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 

 

자녀의 학교 혹은 직장 때문에 이사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기존에 보유한 집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3년 이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매도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한 채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았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요건으로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시기로부터 기산 합니다. 물론 최종 1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 의무까지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비과세요건을 체크하셔서 최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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