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사항은 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9억원 초과의 1 주택 소유자 역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양도소득세율 및 개정된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때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에 팔게 되면 1억이라는 차익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조정 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 뒤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주택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1세대 2 주택 이상은 기본 양도소득세율 10%를 더하고, 3 주택 이상은 20%를 더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양도소득세율 과표가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금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 × 35% - 1,490만 원=2010 만원 즉, 양도소득세는 2010 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특례세율은 보유기간 또는 주택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자산은 40%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위 외의 자산은 50%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은 50%,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 가산, 미등기 자산은 70%, 중과대상 주택 2 주택은 10% 가산, 3 주택 20% 가산됩니다.
토지, 건물등은 장기가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3년을 보유한 것부터 공제됩니다. 3년 이상은 6%부터 최대 15년 이상이면 30% 적용됩니다.
2020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간 1인당 한 번만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율 60%, 2년이상부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은 1세대 2주택은 20% , 1세대 3 주택 이상은 3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의 개정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주택 수에는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지만 일반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1 주택이 되면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각자 보유기간, 지역, 양도차익 등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기로 직접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기는 대력적인 세액은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세금 납부 시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