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 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자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 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다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 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9억원 미만의 1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는 최대 3%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과를 하며 과세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이 됩니다. 6억 원 초과액에 90%를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값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특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는 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공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합계 한도는 70% 까지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세 대상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특이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