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절세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부부 공동명의 정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개인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라면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6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양도 소득금액을 2번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금액을 나누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 효과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2억 원이 생겼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억 원씩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액이 커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면 큰 장점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원씩 받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임대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부부 공동명의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며 그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단독 명의로 집중하기보다는 부부간 재산이 분산될수록 상속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 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대비용이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모두 동의를 해야 전체 지분을 넘겨줄 수 있으며 단독명의일 때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수 있는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