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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총정리!

뉴스붐 2021. 6.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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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부담도 늘어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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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로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바로가기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 가격, 5월 말 나오는 토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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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지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70%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 : 6만 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누진공제액 3만 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누진공제액 18만 원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누진공제액 63만 원

기타 건축물 (오피스텔)은 0.25% 일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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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공시가격 6억 원) 되는 부동산의 0.4% 세율이 0.35%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예시 ) 공시가격 4억 

4억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 2억 4천 (과세표준) 

 

과세표준 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세율 0.25% 적용하고 누진공제 18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세 계산이 됩니다. 

2억 4천 × 0.25 (재산세 세율) - 18만 원 (누진공제 ) = 42만 원 (재산세) 

 

여기에 재산세의 20%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0.14% 도시계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당해연도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150%를 상한으로 두고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에 따라서 105% ~ 130%를 세부담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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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납부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2분기 납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한번 더 납부합니다. 만약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만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약 3%의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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