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하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귀농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업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요. 직접 스스로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총정리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은퇴 후 두 번째 직장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의 경작자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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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농업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직 또는 재배하는 자
- 가축 (꿀벌 )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지법) 인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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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이 되면 농지원부 발급받아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총정리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은퇴 후 두 번째 직장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의 경작자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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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 농지 양도 시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20km 이내에 있는 다른 시군구의 농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50% 감면 혜택과 교육비 지원, 면세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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