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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뉴스붐 2020. 1.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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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에 벗어나 한번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귀농을 생각하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귀농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목돈도 필요하기에 귀농 정착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오는 피곤함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귀농을 생각하시거나 건강이 나빠져 건강회복을 위한 이유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찾아보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농촌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금과 각종 복지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귀농 정착지원금은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자로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예정자입니다. 

 

또한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이주기한은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거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며,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이수 조건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요건이 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금액은 농업에는 세대당 3억원 한도이내이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구입은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이내 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활 시나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서 신 용상태를 확인후 귀농 정착지원금 금액은 최종 심사결과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계획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실 수 있으며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을 확인후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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