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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총정리

뉴스붐 2021. 3.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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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은퇴 후 두 번째 직장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의 경작자에게 적용되는 농지원부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필수로 신청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농지 실태파악과 농지의 경작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여러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받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등의 혜택이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 때 취등록세 5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5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다만 버섯재배를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할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이며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며 세대별로 1부만 작성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상 및 경작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의 딸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하며, 이장의 확인에 의한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기재사항은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농업인 인적사항을 등록하며,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를 마치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상황을 조사하며, 실사를 나오거나 마을 이장을 만나 확인을 받는 등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최대 10일이 소요되며 2~3개월까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지원부 신청 시에는 재배작물 확인이 가능한 농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한기에 신청할 경우 휴경 처리되어 발급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셔서 농지원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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