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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폐지)

뉴스붐 2022. 1.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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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모의계산 핵심정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으며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복지급여 신청자격
노령연금 금액과 자격

 

생계급여 자격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가구 583,444원 이하, 2인 가구는 978,026원 이하, 3인 가구는 1,258,41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583,444원 -  소득인정액 200,000 = 383,444원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복지급여 신청자격
노령연금 금액과 자격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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