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으며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복지급여 신청자격 |
노령연금 금액과 자격 |
생계급여 자격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가구 583,444원 이하, 2인 가구는 978,026원 이하, 3인 가구는 1,258,41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583,444원 - 소득인정액 200,000 = 383,444원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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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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