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연령이 넘어간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제도란
노령연금은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연령이 넘어간 노인분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복지 형태의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의 어른시들이 대상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이시면 해당이 됩니다.
2021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입니다. 이때 저소득자는 단독가구는 38만 원,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은 60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96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재산 부분은 부동산자산,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부분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재산 기준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가 재산만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으로는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에 따라 노령연금 금액이 다르며 지급시기는 둘다 매월 25일로 동일합니다.
일반 수급자 노령연금 금액으로는 단독가구는 25만 4760만원, 부부 가구는 40만 7천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노령연금 금액으로는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30,000~300,000만 원까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만65세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들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