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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 !

뉴스붐 2021. 12.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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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미리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체크하신 후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양가족은 기본 150만 원 공제에 고령자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받기 편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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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 공제를 받으며 배우자 역시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단,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퇴직금을 600만 원가량을 받았다면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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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바로하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근로자 본인으로 홈택스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 나오는데요.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은 부모의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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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근로자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에서 성명과 전화번로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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