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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뉴스붐 2020. 5.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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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월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매달 들어가는 높은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자취를 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소득공제 받으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실때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고 해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 고시원 등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한 후의 월세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만 월세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는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공제율 10% , 최대 7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월세 공제율 12% 적용, 최대 9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를 이체한 통장내역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때 일부 임대인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지난 월세 납부분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월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최초 1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서류를 팩스로 보낸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에 상담/ 제보 메뉴를 클릭하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 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신 후 임대인 정보,보증금,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일 등 월세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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