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를 맞이 한게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2월 하면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하고 머리아픈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안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포인트와 , 다양한 혜택및 할인을 받기위해서 저 역시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낮지만 캐시백, 할인 혜택, 상품권 증정, 마일리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공제율은 30%로 높지만 신용카드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율이 있는데요.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용카드로 계산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이면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25% 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 됩니다.
공제율로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주는 것이 좋으며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율은 40%가 적용되며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비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30%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저사용액 1,000원을 제외한 1,000에 15%를 적용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 총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최소 사용금액 25% 제외되고 나머지 천만원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총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최저사용액을 사용한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더 유리해집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중에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신차구매,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교육비,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이 어렵다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확인해 세금 액수와 감면, 공제 액수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