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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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소득공제 대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이 각각 적용되므로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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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 공제를 받으며 배우자 역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업이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사용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며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는 5년간 2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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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별다른 인증이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하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하는 방법으로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 후 본인인증을 완료 합니다. 본인인증후 자료조회자 입력하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모바일로 제출하거나 간소화 전용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난 후 근로자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자료와 함께 부양가족의 자료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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