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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율, 조건)

뉴스붐 2022. 1.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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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금액의 25%를 넘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 인 1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의 25% 까지는 할인, 포인트 적립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높습니다. 

 

도서구입, 공연,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 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공제, 대중교통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분과 별개로 각각 추가 사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문화비 소득공제에서는 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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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추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 입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이 넘어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입양자,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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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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