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혜택과 자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무료사주풀이 볼 수 있는곳 !
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계속해야 할지,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초가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신년운세를 보기도 하며 사주풀이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요
noritertrip.tistory.com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 시설 수급자 등이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노숙인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등록이 되면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noritertrip.tistory.com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때 적용하며 2종은 매 30일간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복지급여 대상 신청 자격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나 교육비 등 복
noritertrip.tistory.com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으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하며 임플란트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버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에 선정이 된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꼭 필요하나 소득이 낮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noritertrip.tistory.com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우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noritertri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