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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뉴스붐 2021. 6.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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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우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 소득, 재산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차상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변경된 기준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본 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정액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택 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91만 9316원

- 2인 가구 : 154만 4040원

- 3인 가구 : 199만 1975원

- 4인 가구 : 243만 8415원 

 

위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버는 돈 모두를 소득으로 보지는 않고, 재산 역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일당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입으로 환산하여 적용되며 자동차 cc 등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기준은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이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일 경우 6천9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4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LH 혹은 S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단역재, 바닥재, 배관공사 같은 에너지 지원사업도 지원받습니다. 

 

 

의료지원 혜택으로는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 지원, 만 11세 ~ 18세 이하 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자활근로, 아동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되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나 양곡 50~6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 대상자 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등 기본정보와 함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중위소득 계산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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