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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뉴스붐 2020. 10.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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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가구는 527,158원, 2인 가구는 897,594원, 3인 가구는 1,161,173원, 4인 가구는 1,424,752원 5인 가구는 1,688,331원입니다. 

 

형제, 자매는 소득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나 수급자의 자산 및 소득 그리고 자녀들의 소득 및 자산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부양의무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020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 외 대상들은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527,185원 - 소득 인정액 300,000=227,158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과 혜택등 알아보았는데요.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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