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서민.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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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은 신청자격이 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2. 가구 소득 수준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3.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
- 기초 /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기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대상 |
👉 유의사항 |
👉 지원절차 |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은 형제, 자매수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개선되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대학생들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 분위 중 1~8분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0 분위는 국가장학금 2 유형과 교내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0 분위 역시 국가장학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으면 2 유형과 교내 장학금 모두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삼재띠, 주의사항!
구분 | 기준중위소득비율 |
1구간 | 30% |
2구간 | 50% |
3구간 | 70% |
4구간 | 90% |
5구간 | 100% |
6구간 | 130% |
7구간 | 150% |
8구간 | 200% |
9구간 | 300% |
10구간 | -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5,121,080원
👉 국가장학금 대상 |
👉 유의사항 |
👉 지원절차 |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 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구간 | 2021년 (연간 ) | 2022년 (연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520만원 | 첫째 - 700만원 둘째 이상 - 등록금 전액 지원 |
1구간 (기준중위소득 30%) | 520만원 | 520만원 (동일) |
2구간 (기준중위소득 50%) | 520만원 | 520만원 (동일) |
3구간 (기준중위소득 70%) | 520만원 | 520만원 (동일) |
4구간 (기준중위소득 90%) | 390만원 | 390만원 (동일) |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 368만원 | 390만원 |
6구간 (기준중위소득 130%) |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 (기준중위소득 150%) | 120만원 | 350만원 |
8구간 (기준중위소득 200%) | 67만 5천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현재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입니다. 11월 24일부터 ~ 12월 30일일 18시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 선정에 필요한 서류와 가구 동의는 1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할 경우 산정 결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
- 2022년 2월 초 ~ 3월 중순
제출 서류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님의 인증서,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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