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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소액!

뉴스붐 2021. 5.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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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소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소득금액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1년 경의 월 2,539,734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소액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5%, 100~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하며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 소득월액을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인 3만 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 

 

연기연금의 특징 

한번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감액된 연금지급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한 연기비율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36%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취업 등으로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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