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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될까?

뉴스붐 2021. 3.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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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될까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스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체로 주변의 생활이나 교통이 좋은 곳에 건설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붙박이장 등 다양한 옵션들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지만 생활 인프라가 좋은 장점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보게 되면 업무용시설로 간주하고 있지만 주택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오피스텔 내부 구조,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은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취득해 이미 보유 중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취득할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 업무용 도로 사용하면서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로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지금 당장 용도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주택 취득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양도할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어 중과대상이 됩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우면 중과배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아파트 등 다른 형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만 여러채를 취득하다면 취득세는 4.6%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피스텔을 보유 하고 있는 중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시 아파트 청약시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며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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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될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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