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과 범위를 확대하여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에 유리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우선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전, 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상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는 나이와 결혼 유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혼이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미혼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은 인정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혼일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주택을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의 매도 날짜와 혼인신고를 한 날을 비교해서 더 낮은 날짜를 시작으로 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외의 상황에서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벌률적인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 단독상속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집을 한 채 보유한 동시에 그것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은 무주택으로 적용되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3천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어 무주택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저가주택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있고 사용 승인이 20년 이상이면 해당이 되며 분양을 위해 건설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한 개인 주택 사업자가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그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로 꼽는 것이 무주택자이다보니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기간을 알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다.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으로는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연습' 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하신 후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기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