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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금액 총정리

뉴스붐 2021. 2.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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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을 늘려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혜택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연금 전 수급자가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당시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으로 중중장애인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이며 3급 중복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으로는 월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매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금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연금이며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만 18세~ 만64세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1월~12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240,000원, 차상위계층 ~ 소득 하위 70% 1인당 203,000원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8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 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수급) : 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 초과 (일반) : 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충족이 되어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자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자(주민등록 주소가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연금'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에는 시군군 담당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이후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충족이 되면 지급 결정 후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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