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1년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뉴스붐 2021. 1. 28. 18:55
반응형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려면 급여별로 소득, 재산 기준 등 여러 기준이 부합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이 되려면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 자녀 소득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이 되지 않은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 1억 고소득자, 9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54%),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며 승합, 화물 1,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자격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데요. 1인 가구 548,349 원, 2인 가구 926,424 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충족이 되면 생계 급여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으로 책정된다면 1인 기준액 548,349원에서 나머지 차액 48,349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동안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