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이기 때문에 한 번 입주하면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 제곱미터 ~ 42.68제곱미터 규모로 19만여 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변의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시세를 자랑하며 한 번 입주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며 입주조건만 갖추면 최대 5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 거주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거주기간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2년 갱신형으로 2년마다 재심사 및 재계약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만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만 입주 자격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입주자격이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분들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소득인정액이 이하의 분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복지원장이 추천해준 사람이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 50% 이하 소득인 분들도 입주대상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충족이 된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진행하신 이후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기존에 살던 임대 아파트 주민이 퇴거할 경우 입주 순서에 따라서 입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된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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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적어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 사회 보호 계층에게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