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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뉴스붐 2020. 10.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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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적합하다면 주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 임대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정부 지원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는데요. 공급대상, 입주자격, 거주조건 등에 따라 입주조건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은 주변 시세에 대비하여 부담 없는 보증금과 낮은 월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첫번째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되며, 1세대 1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하여 입주자저축을 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며, 만약 동일 순위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무주택기간, 저축 총액, 저축 횟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가산점은 7년 이내의 혼인 기간을 가진 신혼부부와 임산부 혹은 다자녀, 한부모 가정,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국가 보훈자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지어지는 만큼 소득과 재산 기준의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액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으로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이하의 소득 입주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야 입주조건이 됩니다.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는 5백4십만원 이하여야 되고, 가족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산기준 입주조건으로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여야 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면적, 건축물은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2천7백9십9만원 이하여야만 해당되며, 비영업 승용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기회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1순위 입주조건으로는 청약 통장개설 기간이 1년 이상 월납일 12회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월 납입 24회가 되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청약통장 6개월 이후 월납이 6회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주택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체크해본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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