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지, 유예 기간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워라벨' 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의 Work-Life Bal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전제될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주5일 평일 근무 40시간과 야근, 휴일 근무를 포함해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의 68시간에 비해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특례 업종에서만 시행되었는데요.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되면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연장근로체제, 교대 근무 제도, 임금제도 등 각종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유예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미룬 셈입니다.
정부는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또한 재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하는 절차를 대폭 완화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위반 행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2021년으로 미뤄진 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2시간 근무제란 및 유예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