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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

인포스마트 2019. 7.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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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행법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 됩니다. 동물미등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 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과 반려묘 등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각 1만원, 3천원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은 내장형과 외장형에 대해 고민하는데, 내장형 칩의 경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칩의 경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장형의 경우는 목걸이 형으로 착용만 하면 되는 간단함이 장점이나, 목걸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린다거나 누군가 고의로 목걸이를 끊으면 찾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동물등록 비용을 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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