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행법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 됩니다. 동물미등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 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과 반려묘 등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각 1만원, 3천원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은 내장형과 외장형에 대해 고민하는데, 내장형 칩의 경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칩의 경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동물등록 비용을 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