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9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및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1월 15일, 18일,22일,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는 피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간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아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첨부서류 파일 올리기 (온라인 신청), 팩스를 활용하여 부양가족 동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회/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 하고 적용 월을 선택 ,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합니다. 필요 항목을 모두 조회한 뒤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 PDF 다운로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한후 필요 항목에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월세 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입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은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여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회사에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변경되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